달경이의 꿀팁

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없이 공급가액의 변동으로!

달경이 2023. 4. 29. 17:25
반응형

Q. 부가세 신고를 이미 마쳤는데, 세금계산서를 수정 · 정정해야 한다면  어떻게 되는가?
- 부가세 신고기한 경과 이후에 수정발급을 하면 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. 
  그러니까 기재착오 정정을 하게되면,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 가산세가 부과됩니다. 
듣기로는 가산세도 가산세지만, 부가세 수정신고가 세무사 쪽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.
 

하, 지. 만  

부가세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요?

반응형

 

- 그것은 바로! 수정발급에서 공급가액의 변동 입니다.
이미 부가세 신고가 된 것은 그대로 하되, 수정발행한 날짜 시점으로 이후 부가세신고에 반영이 됩니다. 
방법은 홈텍스에서 수정발급을 들어가시면 공급가액의 변동이 나오는데요. 
아래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따라와 주세요~
 
1. 홈택스 로그인하여, '수정발급'을 클릭해 주세요. 

 
2. 승인번호를 모르는 경우에서 '세금계산서 조회하기' 클릭 

 
3. 수정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해
조회기간에서 작성일자 날짜월별을 조정하여 주신 후, '조회하기' 클릭 

 
4. 수정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시고, '수정세금계산서 발급' 클릭 

 
5. 공급가액의 변동에서 발급하기를 클릭

 
6.  당초발급분에서 증액인 경우는 증가클릭
당초발급분에서 감액인 경우는 감소클릭

 
7. 작성일자 및 날짜는 '오늘날짜'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잠깐 설명! 금액 기재방법은 당초 발급분에서 증액 또는 감액 차액만 적어주신 후 '발급하기'클릭
※주의: 감소(감액)인 경우 금액 앞에 마이너스(-)를 붙여야 함

 
이상 공급가액의 변동 방법이었습니다:)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