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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매년 6월말까지!!! 작년1월1일~12월31일까지 받은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홈텍스에 꼭 제출해야해요~
안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폭탄받아요ㅠㅠ 게다가! 2020년 개정 세법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인상되었다고 해요~~찾아보니 가산세가 2%에서 5%로 인상되었다는 사실 ! ! ! 국세청에서 매년 불성실기부금 단체명단 공개는 기본입니다.
간단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로 곤혹치르지 말자구요^^!
의무이행대상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입니다. 제출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(6월에제출하세요~!)
<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 방법>
국세청홈텍스> 신고/납부 >일반신고-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> 직접작성제출> 사업자등록번호 확인>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와 금액을 기재, 첨부파일(발급한 기부금영수증)제출> 신고서작성완료
※ 이번년도 2020년 6월에 제출한다고 가정하면, 결산년월은 2019년 12월이며, 사업년도 2019-01-01~2019-12-31
※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은 해당제출기간에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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