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가산세같은 세금폭탄을 받지 않으려면 같이 미리 알아두고 숙지하도록 하죠!
1. 보고서 등 제출의무
- 결산에 관한 서류
-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
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/ 제출방법: 홈텍스>신고/납부>일반신고>공익법인보고서 제출)
2.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
-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(10년간 보존)
3.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
-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
대상: 총자산가액 5억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
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)
4.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
-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(종교, 교육단체 제외)
대상: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
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)
5. 전용계좌 개설 · 사용의무
-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 개설 · 사용
(최초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)
6. 결산서류 공시 의무
대상: 자산총액 5억원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
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제출/ 제출방법: 홈텍스> 상단우측 공익법인 공시)
7.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· 보관 · 제출의무
-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
-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
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내/ 제출방법: 홈텍스>신고/제출>일반신고-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)
8.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
-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 ·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
(매년2월 10일까지 제출/ 국가·지방자치단체, 비영리법인(수익사업부분제외)은 가산세 적용 제외)
※ 사업연도 종료일이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을 말합니다.
※ 예수금신고 원천세는 반기분 기준으로 7월초까지(1~6월분) 납부·신고/1월초(7~12월분)까지 납부·신고를 해야합니다. 기한날짜가 지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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