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 수정 신고1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없이 공급가액의 변동으로! Q. 부가세 신고를 이미 마쳤는데, 세금계산서를 수정 · 정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? - 부가세 신고기한 경과 이후에 수정발급을 하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요. 그러니까 기재착오 정정을 하게되면,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듣기로는 가산세도 가산세지만, 부가세 수정신고가 세무사 쪽에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 것 같아요. 하, 지. 만 부가세 수정신고와 가산세를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요? - 그것은 바로! 수정발급에서 공급가액의 변동 입니다. 이미 부가세 신고가 된 것은 그대로 하되, 수정발행한 날짜 시점으로 이후 부가세신고에 반영이 됩니다. 방법은 홈텍스에서 수정발급을 들어가시면 공급가액의 변동이 나오는데요. 아래방법으로 순차적으로 따라와 주세요~ 1. 홈택스 로그인하여, '수.. 2023. 4. 2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