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이행1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와 이행 방법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가산세같은 세금폭탄을 받지 않으려면 같이 미리 알아두고 숙지하도록 하죠! 1. 보고서 등 제출의무 - 결산에 관한 서류 -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/ 제출방법: 홈텍스>신고/납부>일반신고>공익법인보고서 제출) 2. 장부의 작성 및 비치 의무 -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(10년간 보존) 3.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-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대상: 총자산가액 5억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 3억원 이상 (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) 4.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-「주식회사의 외부.. 2020. 11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