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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당연직이사 취임할 때 필요 제출서류>
현 당연직이사(대표)
인감증명서2통, 주민등록등본 2통, 초본2통(주소변경), 사임승낙서, 위임장, 해임승락서, 특수관계부존재각서
취임할 당연직이사(대표)
1. 이사프로필, 겸직허가서, 취임승락서, 특수관계부존재각서, 특수관계내용설명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-각 인감도장 날인
2. 개인인감증명서 2통, 주민등록등본 2통, 초본2통(주소변경)
법인 행정서무
1. 취임내용이 들어간 이사회회의록,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카드, 법인인감도장
2. (공증을 위해)현 이사들의 각 인감증명서 2장, 위임장 2장-인감도장 날인
※ 제출서류가 다 완비되어 법무사가 방문할 시, 현 당연직이사(대표)의 인감도장 준비해놓으세요. (인감날인 할 것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.)
※ 법무사와 연락하신 후 제출서류 서식을 받으시고, 필요한 서류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을 꼭 받으세요.
※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초본은 3개월이내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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